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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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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