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신고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심사관이 지방사무소장인 경우에는 본부의 심사관이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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