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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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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