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 (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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