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 (참고인신문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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