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심의부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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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전원회의의 심의 부의 일자는 의장이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전원회의의 심의 부의 일자는 의장이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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