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분쟁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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