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모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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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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