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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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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