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사건명
2.사건의 단서
3.사건의 개요
4.관계법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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