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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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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