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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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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