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 제출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고, 심판관리관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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