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 (소송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