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심의절차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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