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할부거래법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및 제12호
5.방문판매법 제66조제1항
6.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2항
7.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8.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9.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제3호내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10.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심의한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후에 고발한 사실을 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심사관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결하는 사건에 부수하는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⑤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⑥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⑧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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