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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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시정권고 사항
다.법위반 내용
라.적용법조
마.시정기한
바.수락여부 통지기한
사.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시정권고 이유
라.적용법조
④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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