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사건의 개요
2.사실의 인정
3.임시중지명령 사유
4.심사관의 의견
②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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