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의 내용, 소송 경과 및 법원의 판결, 과징금 재산정 방법, 심사관 조치의견(최종 부과금액 포함)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회의는 제1항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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