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3.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②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2.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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