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심사보고서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