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
4.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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