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
2.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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