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 (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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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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