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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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심사관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심사관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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