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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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표시광고법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3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표시광고법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3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6.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⑥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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