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참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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