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사관 및 피심인은 그 진술에 사용한 자료를 심의 당일까지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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