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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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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