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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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변호사
2.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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