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심판정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