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
②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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