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 (의결서 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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