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2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66조의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66조의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사건번호 및 사건명
3.피심인
4.심의종결일
5.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이유
7.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