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재심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각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명령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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