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의견청취절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전원회의 의안의 경우
4.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고인 등은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심사관"은 신고인 등을 포함한다)
②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③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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