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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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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