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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