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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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
2.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사실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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