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
3.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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