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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