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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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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