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4 (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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