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2 (시간외단일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2. 27.>
1.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종목인 경우
<신설 2025. 2. 27.>
2.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당일의 매매거래 대상 종목으로 통보한 종목. 이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대상 종목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②

규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10분(단,

규정

제23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30분)씩 경과한 시점(이하 이 조에서 "단위매매체결시점"이라 하며,

규정

제23조의3

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단위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

규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른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규정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