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4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3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1.회원 및 주권상장법인의 명칭
2.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유동성공급 계약기간
5.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당일 중 매매거래가 체결된 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이 경우 해당 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월(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이 시장 매매거래일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의 일평균거래량의 50% 이상일 것
나.상장주식수의 0. 5% 이상일 것
6의2.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2%를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1. 5%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사항
②
규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업무서식 6의2]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③2개 이상의 회원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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