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9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8. 12. 27.>
1.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2.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인한 호가스프레드비율 개선 정도
3.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4.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②거래소는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회원이 일평균 30분 이상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9. 2. 3.>
③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매분기말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1.제12조의5제7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경우
2.제12조의8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중 어느 하나의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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