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등<개정 2025. 2. 2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1.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한다.
2.동일한 가격의 호가인 경우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가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장가호가는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전단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후단의 경우에는 당해 재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발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2. 27.>
1.매도 스톱지정가호가는 스톱가격이 높은 스톱지정가호가가 스톱가격이 낮은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신설 2025. 2. 27.>
2.매수 스톱지정가호가는 스톱가격이 낮은 스톱지정가호가가 스톱가격이 높은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신설 2025. 2. 27.>
3.스톱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스톱지정가호가가 뒤에 접수된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신설 2025. 2. 27.>
④제3항에 따라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된 스톱지정가호가는
규정
제17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 발생 시간을 스톱지정가호가의 접수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5.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호가접수시간제7조 · 호가의 내용제7조의2 ·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제7조의3 · 호가의 종류제8조 · 호가 입력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8조의2 ·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등<개정 2025. 2. 27.>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제8조의4 · 차입공매도 확인방법제8조의5 ·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제8조의6 · 지수차익거래 등제9조 · 주식차익거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