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 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업무서식 10의2]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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