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15 (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8
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규정
2.제19조
3.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시간 동안 제출된 호가의 경우 제12조의10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본다.
1.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쪽에 호가를 유지할 것
2.시장조성자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이하 "호가가격단위스프레드"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이내일 것. 다만,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수치를 호가가격단위스프레드로 본다.
가.한 쪽에 호가가 있는 경우 : 한 쪽의 최우선호가의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
나.한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 : 다른 쪽의 최우선호가의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
3.매도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 및 매수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이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 이상일 것
②
규정
제12조의8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8.>
1.장개시 이후 3분 이내인 경우
2.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간인 경우
3.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한가에 매수호가만 있거나 하한가에 매도호가만 있는 경우
4.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호가를 통한 일중 거래대금이 별표 5에 따른 평가대상기간의 일평균거래대금(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규정
제18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규정
제19조
에 따른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대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당일의 장종료시점까지의 경우
5.해당 시장조성종목이 「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2
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5. 2. 27.>
6.해당 시장조성종목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7.해당 시장조성종목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사유의 해소 시점까지의 경우
8.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무스프레드를 확대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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