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의3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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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한다)
2.계좌단위호가처리의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규정

제50조의2

제3항제1호의 경우 :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나.

규정

제50조의2

제3항제2호의 경우 : 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다)의 접수 차단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실시한다.
③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④거래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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